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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지회 | 제9장 포상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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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간호사회 작성일19-10-16 10:35 조회8,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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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지 회

제61조(명칭)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회라고 한다.

제62조(회칙) 지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회무) 지회는 아래 사항을 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보고
2. 회원 실태 보고
3.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제64조(총회)
① 지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는 다음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제65조(회비) 지회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지회 감사) 본회는 매년 지회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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