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보건간호사로부터
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부 칙<2023.7.2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