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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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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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간호사회 작성일19-10-16 10:29 조회8,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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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회칙

  • 제 정 1970. 07. 31
  • 일부개정 1974. 10. 26
  • 일부개정 1979. 01. 04
  • 일부개정 1981. 03. 12
  • 일부개정 1989. 11. 28
  • 일부개정 1993. 05. 20
  • 일부개정 1995. 05. 18
  • 일부개정 1999. 05. 24
  • 일부개정 2002. 06. 25
  • 일부개정 2003. 03. 25
  • 일부개정 2005. 04. 26
  • 전부개정 2008. 06. 24
  • 일부개정 2011. 06. 24
  • 일부개정 2015. 07. 28
  • 전부개정 2021. 04. 27
  • 전부개정 2023. 07.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Public Health Nurses Association(약어로 PHNA)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지회) 본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둔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지역사회 보건간호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건간호 업무의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3. 보건간호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보건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5. 보건간호사 교육에 관한 사항
6. 보건간호사업과 관련 있는 출판사업
7. 보건간호사업과 관련 있는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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