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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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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사무처 | 제8장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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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간호사회 작성일19-10-16 10:34 조회8,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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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사무처

제60조(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회장이 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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