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보건간호사회·지회 소식

공지 |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12조, 제13조) 7월 3일 시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4-06-27 14:55
  • 조회 1,205회
  • 댓글 0건

본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 일부개정령안이 7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또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903,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장을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그 세부 자격기준을 각각 정하려는 것이다. 

 

6aa125e36132e940cdadabbf0e6509ae_1719470898_6735.png
6aa125e36132e940cdadabbf0e6509ae_1719470903_8267.png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200000030808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