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보건소장 임용조건’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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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3-10-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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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조건’으로 의사의 우선 임용조항은 그대로 둔 채, 보건소 업무 경력이 없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도 보건소장에 임용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6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조항’은 두 차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조항’으로 개정 권고를 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조항을 견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보건간호사회에서는 ‘보건소장 임용조건’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조항’, ‘보건소장 개방형 임기직의 문제점’ 등의 이유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 추진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었던 차에,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와 공조하여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응 TFT’를 구성하였고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은 “불합리한 차별조항 유지”, “법 개정 절차상의 문제”, “변화하는 보건소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보건소장 임용조건”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먼저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공문으로 8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발송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실을 여러 차례 개별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보건간호사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개정안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통과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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