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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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3-04-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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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2023.04.27., 국회의사당,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4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지난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든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의결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됐으며,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결실을 맺은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 그리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무려 17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명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하며 염원한 간호법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일부 의료기득권층의 주장은 기우일 뿐이며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이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간호법에 대한 일부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살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며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간호사신문기사 전문인용
출처 : 간호사신문(2023.4.27.)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간협 환영 성명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31930&in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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