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보건간호사회장 ‘간호법 공포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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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3-06-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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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간호사회 양숙자 회장은 5월 10일 ‘간호법 공포 촉구’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간호법은 만성질환의 증가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공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부터 간호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은 보건간호사회 양숙자 회장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관련내용 언론보도>
간호사신문(2023.5.10.) - 보건간호사회, 국민건강권 위해 ‘간호법’ 반드시 공포돼야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32034&intPage=5
후생신보(2023.5.11.) - 보건간호사회장, 간호법 ‘지역사회’ 포함 당연
http://www.whosaeng.com/144027
뉴시스(2023.5.11.) - 간호법 쟁점 문구 ‘지역사회’...보건간호사회장 “포함돼야”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1_0002299556&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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