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 직접 부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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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3-02-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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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2023.02.09., 간호사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는 직회부 안건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269일 만이다. 이 날 표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4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간호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는 1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당 14명(위원장 포함),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월 9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간호법 등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됐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이라며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됐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간호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법률안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해 해당 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간호협회 주도로 2021년 11월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및 결의대회, 1인 시위를 이어 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간호사회 역시 지속적으로 수요집회 국회 앞 및 국민의힘 당사 앞 시위에 참여하였고, 2월 9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 ‘간호법 촉구 제4차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간호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출처 : 간호사신문(2023.2.9.) -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안 본회의 직접 부의 의결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31553
참조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간호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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