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보건간호사회·지회 소식

공지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요한마당 개최-2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3-04-26 17:13
  • 조회 6,779회
  • 댓글 0건

본문

대한간호협회는 간담회 개최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으로 일방적 통보와 겁박을 주었다고 발표하였다.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으로 간호법안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됐다.”, “간호법안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되었다.”, “의사집단과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그리고 존엄한 돌봄을 가로막고 있다.” 고 비판했다.

 

413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상정 및 표결을 기대했으나, 국회의장이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정 및 표결은 427일로 연기되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면서 지난 411일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 법안이었다이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간호법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본회의를 앞두고 갑자기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여야 합의 조정안인 간호법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여당인 국민의 힘이 직접 약속한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며,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은 함께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안을 고수하기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출처 : 간호사신문(2023.4.11.) - 간호법 ··정 간담회불공정 개최 --- 간협 매우 유감표명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31854

   : 간호사신문(2023.4.17.) -간협 입장문413일 본회의 간호법안 상정 보류에 깊은 유감표명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31871

 

참조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간호법 알아보기

   대한간호협회 (koreanurse.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