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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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0-02-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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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모델 개발 >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시도 위원회는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한다.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 및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처리과정(프로세스) 마련, 정보공유 및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한다.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2019년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여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필수의료 협력분야 >
구분 | 권역 | 지역 | |
퇴원 후 유지·회복 |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건강취약계층 의료-복지 연계 및 사례관리 등 | 의무 | 의무 |
병원 전단계·치료 |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 구축 ⋅신속한 수속·검사·치료, 진료협력 확대 등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협진 지원 등 | 의무 | (참여) |
예방· 건강관리 |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과 진료협력 및 관리지원 등 ⋅건강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산모 등) 건강관리 및 예방관리 지원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 진료협력 | 선택 | 선택 |
교육·인력 지원 |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대상 필수의료 임상 교육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력 교류 네트워크 구축 | 선택 | 선택 |
< 사업 수행체계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본부 산하에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분 | 전담인력 구성(’20년도) |
권역 | ◇ 의사 1인(전담 또는 겸임), 간호사 3인, (의료)사회복지사 1인 이상 (또는 의사1, 간호사 2, 사회복지사 2 등) |
지역 | ◇ 의사 1인(겸임), 간호사 2인, (의료)사회복지사 1인 이상 (또는 의사1, 간호사 1, 사회복지사 2 등) |
(공통) | ◇ 기초연구 및 기획, 분석 등을 위해 연구원 1인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영 가능 ◇ 전담인력은 정규직 채용 필수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공공의료과 2020.2.18)-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 관 지정 추진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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