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공지사항

회원위로금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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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4-07-12 15:03
  • 조회 1,0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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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보건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위로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간호사회 TEL.02-525-7318

 

신청대상

 보건간호사회 회원으로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각 시·도 지회에서 추천하는 회원

 ② 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1.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입원 3개월 이상)

      나.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다. 사망의 경우

   2. 중증 이상의 질환: 암 진단(한국질병분류번호 D코드 제외) 받고 수술이나 약물 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 기준 및 지원액

 회비 납부 횟수와 개인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함

 ② 위로금의 수혜 횟수는 11회에 한함

 ③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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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해당 사건 발생 후 2년 이내

 

신청서류

 ① 회원위로금 신청서(보건간호사회 소정양식) 1

 ② 해당 의료기관 등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

 

신청및 지급 절차

 소속 시·도 지회를 통해 보건간호사회로 신청

 ② 신청 후 차기 이사회 의결 후 회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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